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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尹, 풀려날까…중앙지법의 판단은?

2025-01-16 19:0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지금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진행 중인데요. 판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풀려나는 겁니까?

네,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두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 바로 풀려납니다.

관저로 돌아갈 수 있고요.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늘밤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Q1-1.근데 이번 적부심, 윤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왜 법원에 안 나온거에요?

윤 대통령 측은 '경호문제'를 꼽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대신해 체포적부심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 있는데 경호나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면 법원에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단 점을 고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Q2. 현직 대통령을 풀어줄지 말지,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에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 됐는지,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없었는지를 따지는데요.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체포영장을 받을 법원도 편법으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색영장 범위는 관저인데, 이 범위를 벗어나 관저 외곽부터 집행을 했다는 거죠.

또 군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도 없었다며 무단으로 침임해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Q3. 공수처도 가만있지는 않았을텐데요?

공수처는 법원이 적법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한 만큼 체포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명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2번이나 내줬고,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도 기각되지 않았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부터 영장을 제시한 건, 관저 진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박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Q4. 체포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체포적부심, 생소하더라고요? 원래 자주 열립니까?

체포적부심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냐는 논란이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 영장이 문제라고 주장해서는 법원 판단을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내준 서부지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Q5. 만약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주면, 공수처는 상당히 난처해지겠군요.

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될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거나 불법 체포를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Q5-1.반대로 기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가 유지되고요.

윤 대통령 측, 그간 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이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앙지법이 서부지법 영장의 적법성과 관활권을 인정하게 되면 공수처도 향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담도 한결 낮아질 수 있습니다.

Q6. 공수처, 오늘 결과가 어떻든 구속영장은 청구하겠죠?

오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자정 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갈텐데요.

이 경우 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 관저에 머무르다 법원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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