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도, 서울서부지법이라 문제삼고 있지만 공수처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며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래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지만, 체포적부심 일정이 잡히면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게 공수처 측 설명입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심사는 윤 대통령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측은 관할권을 어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서 구속 심사까지 맡아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어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 뜻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돌려받는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