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15일)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한 것을 두고 "관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수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발부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인 남부구치소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 영장에 구금장소가 적시돼 있고, 관할인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계속 구금 장소로 해왔다"고 설명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 무효 영장', '판사 쇼핑'"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