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 장애물이 있죠. 바로 사법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말에 선고가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시죠. 오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설 인사만 전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재판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서 “재판은 또 해 보아야 한다.”라면서 “한 달 안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너무 촉박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친명계에서 “한 달은 너무 빠르지 않으냐, 증인도 신청하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는 등,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비명계의 생각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만큼 국민의 선택권이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신청하기로 결정이 났거나, 내부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저는 최종 소식을 듣지는 못했지만, 신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너무 악화되겠죠.) 여론뿐만 아니라, 실효가 없습니다. 이미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합헌 판결이 작년에도 나왔고, 2021년에도 한 번 나왔고, 관련된 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년이 지난 다음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고, 법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으니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도 안 되겠지만, 굳이 무리하게 빨리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질질 끈 것 아니냐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1심 때 나온 증인이 47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은 4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검찰 측에서 43명을 신청해서 47명의 증인에 대해 일일이 청구인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이번 2심 때는 앞서 정성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측에서 몇 명을 신청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몇 명인지 나오는 것을 보면 재판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빨리해야 한다, 늦게 해야 한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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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