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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검찰, 尹 수사 못 하나?…수사권 조정에 발목

2025-01-25 19:05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재심사하는 동안 이곳 광화문 주변도 결과를 기다리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 상당히 소란한 상황입니다. 이 기자, 법원이 기한 연장을 불허했어요. 그럼 검찰은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공수처가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 법원의 2차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 맥락상,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보강수사를 할 순 없다는 결론입니다.

Q2.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일 것 같은데요.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가 기소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에 알리라고 한 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수사권이 없다는 규정은 아니란 겁니다.

검찰은 오히려 형사소송법상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공수처가 수사했는데요,

이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서 별도 수사를 한 뒤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3.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복잡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데 왜 이런 건가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 이전엔, 경찰이건 검찰이건 어떤 범죄든, 혐의를 잡으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총 3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분류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범죄 유형도 있다 보니 혼선이 생긴 겁니다.

Q4. 검찰은 원래 2월 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는데, 당장 기소 시점을 내일로 당기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됐죠.

24일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요.

여기에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날은 구속 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검찰은 이 계산을 모두 감안하면 27일이 구속 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27일 재판에 넘기면, 몇 시간 차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 전날인 내일 기소를 하려는 겁니다.

Q5. 그러면 검찰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한다는 건데, 가능한 일인가요?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조사도 없이 구속기소하는 건 수사팀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141번 등장하고,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89번 '윤 대통령'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대통령 공소장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미 혐의점을 상당 부분 구성해놨기 때문에 공소장을 작성하는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6. 그래도 당사자인 대통령 진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대통령을 석방하고 조사를 한 뒤 기소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구속 기간을 넘겨서 윤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관련 주요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생길 테고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팀으로서도 특혜 시비를 피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일단 기소하면 윤 대통령은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 1심이 그보다 길어질 경우 7월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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