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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심우정, 구속 기소 결단 배경은?

2025-01-27 19:07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송 기자,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까지 6시간이나 고민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연 게 오전 10시였죠. 

이 회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은 오후 7시 직전에 발표됐거든요. 

심 총장이 긴급회의를 마치고도 6시간 가까이 장고 끝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어제 회의 참석자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심 총장의 몫"이었다고 했습니다 

[질문2] 심 총장의 고민의 시간, 왜 그렇게 길었던 겁니까?

심우정 총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입니다.

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니 고민이 깊었을텐데요. 

심 총장의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냐였죠.

심 총장에게 두 가지 다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석방을 하면 대통령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지만 검찰은 거센 비난 여론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죠. 

반대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 비난 여론은 비껴가겠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도 없이 공수처 대신 기소만 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대통령과 검찰 중 어느 쪽을 살려야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질문3]그런데 심 총장의 선택은 구속기소였던 거에요? 왜죠?

일단은 검찰이 살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의 그간 모습을 보면 심 총장의 어제 결정이 예외인 것도 아닙니다. 

윤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연 등을 고려하고 따지다가 검찰의 생존이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는 게 그간 검찰이 보인 생리였는데요.

다른 고려도 했을 겁니다. 

보완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풀어줘도 이후 검찰 수사에 응할 지는 미지수고, 강제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내줄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석방을 해도 보완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구속 기소를 선택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4]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윤 대통령은 심 총장의 구속기소 선택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27년간 몸 담았던 조직이다보니 검찰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여러 경로로 대통령 측을 취재해 봤더니, 대통령 측은 심 총장이 검사장들을 불러 모아 불구속 기소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말할 자리를 만들고, 6시간이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도 대통령 수사나 기소에 이견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됐다는 점이 수확이란 건데, 물론 공식적으론 검찰의 기소를 맹비난하기는 했죠.

[질문5] 법원 얘기를 해보죠. 법원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할 때랑, 체포나 구속영장 내줄 때랑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냐. 이 얘기는 뭡니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법 규정을 자구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관할 법원은 잘 지켰는지 논란이 이는 와중에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는데요.

물론 결정을 내린 법원도 판사도 달랐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중요 결정을 할 때 대통령 수사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피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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