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땅 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못 찾으면 국유화를 시키려고요.
서울 명동에도 주인 없는 땅 315평이 있다네요.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앞 사거리부터 화교 소학교로 이어지는 명동 골목입니다.
1041.4㎡, 약 315평 규모의 금싸라기 땅이지만
100년 넘게 땅 주인을 모릅니다.
1911년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때 면적과 소유자가 정해졌지만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정동률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도로에 포함돼 이용 중에 있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토지 합병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섭니다.
우선 주인이나 상속인이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상태면 보상금을 줍니다.
만약 주인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땅을 국가 소유로 관리해 개발 차질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마련돼 땅이 공시되면 땅 주인은 해당 지자체를 찾아 소유주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확정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명동 땅은 400억 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합니다.
국가 소유가 된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돌려줍니다.
이러한 명동 땅처럼 주인 모르는 토지는 전국에 총 544㎢, 여의도 면적의 188배 규모로 특별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김근목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