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MBC, 직장 내 괴롭힘 신고 70% ‘성립 안 돼’

2025-02-06 19:33 사회

[앵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MBC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운데 70%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MBC 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17건이 접수됐고 괴롭힘이 인정된 건 5건입니다.

나머지 12건, 약 70%는 '미성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따돌림을 호소한 신고 3건도 포함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 지위 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신적·신체적 고통 유발이나 근무 환경 악화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측 조사가 우선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위상 / 국민의힘 의원]
"사내 조사나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MBC는) 4개월이 지나서야 유족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 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지도한 후에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측은 "그동안 미성립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오면 함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윤재영
영상편집 남은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