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오늘(14일)부터 영세·중소업체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0.05∼0.1%p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도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06억원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