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미 역대 최장 탄핵심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견 때문인가요?
A1. 네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견 여부를 떠나 다뤄야 할 탄핵 사유 자체가 많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비상사태’였는지,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인지가 핵심이고요.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는지 등입니다.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물론 파면에 이를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해석을 놓고도 재판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 사유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아서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Q2. 내일부터 다시 평의를 시작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A2.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까지도 개별 탄핵재판 쟁점에 대해 결론을 못내린 상황이라고 단독 보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주말 동안 재판관들은 평의 없이 각자 재판 자료를 검토했거든요.
이르면 내일 평의부터 재판관들이 각자 주말 동안 숙고한 의견들을 밝히고, 개별 탄핵사유 쟁점에 대한 결론을 확정하려고 시도할 걸로 전망됩니다.
Q3. 평의에서 탄핵쟁점에 합의하면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겁니까?
A3. 평의를 마쳐도 '평결' 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마치 투표 하듯 돌아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인데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히면, 그 다음부터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몇 대 몇으로 기각 혹은 인용할 지가 확정됩니다.
평결이 끝나면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 채택하고요, 선고 절차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Q4. 헌재 고민이 길어져서 일까요? 내일 선고를 할거다, 대통령 측에 이미 선고일이 통지됐다 이런 말들도 돌던데요. 사실입니까?
A4.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이 통지됐는데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사설정보지 내용, 사실과 다른데요.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모두 선고일을 통지하는데,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국회 측도 아직 선고일정 통보 받은 게 없다고 하고요.
내일 선고를 하려면 지난 금요일까지는 선고일을 공개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헌재는 아직도 숙고 중이죠.
5.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선고는 언제 나는 겁니까?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을 정해서 주 후반부쯤 선고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평의에서 쟁점별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선고가 3월 마지막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의 결론 확정 시점에 달려있는데,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이번 주 내내 헌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유주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