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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듣고 빠진 아티스트”…알고보니 카카오 ‘뒷광고’

2025-03-24 13:40 경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만' SNS 게시물(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듣자마자 반한 노래…제 알고리즘에 떠줘서 고마워요 ㅠㅠㅠㅠㅠ"

특정 아티스트와 노래에 대한 SNS 감상글입니다. '누군가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셨다면?' 속으신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인스타그램의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아예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숨겨 소비자가 상업 광고라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엔터 역시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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