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와 경찰의 사전 영장 신청에 항의해 삭발한 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지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청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을부터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19일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