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에게 질의하며 벌꿀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