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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무단사용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대법 “청구권 매일 발생해 일부 소멸”

2025-04-06 11:22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 뉴시스)

대법원이 무단 음원 사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음원 사용 시점부터 날마다 새로 생긴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1부은 미국의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국내 게임사인 '한빛소프트'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체스키 프로덕션스는 지난 2021년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출시돼 운영 중인 한빛소프트의 게임이 자사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빛소프트는 2016년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무단 음원 사용을 처음 지적했을 때, 해당 음원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은 음원을 삭제한 2016년에서 소송 제기 시점까지 기간이 10년을 넘기지 않았다며, 한빛소프트에 부당이득금 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날마다 새로 생기기 때문에, 2008년 첫 사용 시점부터 청구권 행사도 날마다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멸시효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음원 사용 기간 중 일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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