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으로 갈 확률, 2020~2022년 5%였고 2023년엔 0.07%였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왜 끌고 나왔느냐? 보통 3심인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2심으로 돌려보내서(파기환송) 다시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뒤집는 겁니다. 보통 법률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2심 결과를 뒤집을 때는 다시 내려 보내는데, 그러지 않고 대법원이 유‧무죄를 직접 판결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파기자판에는 4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4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니, 파기자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빨리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내면(파기환송), 2심에서 또다시 선고하고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1심 유죄였던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이재명 대표 측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더 긴장했던 건 바로 이 발언이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이요. 1심에서는 유죄 선고됐는데, 근거 중 하나는 “협박했다”는 국토부 공무원이나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1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죄로 뒤집긴 쉽지 않고, 벌금 100만 원 아래 형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백현동 발언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변경 했다”, 두 번째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허위인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였는데, 측근 김인섭에게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는데요.
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두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무조항. 백현동 관련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3조 3항 내지 6항(=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알렸음에도, 마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백현동 용도변경을 한 것처럼 말했으니 허위라는 거죠. 또 하나의 벽은 협박입니다. 1심에서 협박을 했거나 받았다는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상황을 바꿀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벽들을 어떻게 넘고 무죄를 받았을까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백현동 발언’… 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은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아예 근간을 무너뜨린 건데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 똑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과 1심은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이다”, 2심은 “백현동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당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현동 특혜는 잘못됐다며 공격을 한 직후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렸죠. “백현동 부지 관련해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까?”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가 답한 발언을 2심 재판부는 모두발언-설명발언-정리발언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모두발언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명발언① “당시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 공공기관 종전 부지 정부 방침
설명발언②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 유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 방침에 대한 성남시 반대 입장
설명발언③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 성남시 비협조에 대한 국토부 압박
설명발언④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와 LH 부지 개발‧매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 및 그 결과 언급
설명발언⑤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 내놓으라고 해서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 취득했습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원인과 성남시의 공공기여분 대가
정리발언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의 주어를 잘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성남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외에도 5개의 비슷한 공공기관 이전대상 부지가 있었고, 이 지사가 먼저 이 5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협조 요청과 성남시의 반대에 대해 설명했다는 겁니다.
▶2심 “국토부 의무조항 요구, 백현동 관련 아니다”
이 대표가 넘어야 할 벽으로 꼽혔던 ‘의무조항’이 언급된 건 설명발언③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라는 발언인데요.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백현동 용도 변경을 특정한 것이 아닌 위에서 쭉 이어지는 공공기관 5개 이전 부지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피고인 이재명은 당시 국토부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다 백현동에 대한 것으로 봤습니다. 질문 자체가 백현동이었고, 다른 공공기관 이전 부지 이야기가 섞여 있지만 결국은 모두 백현동 용도변경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백현동 부지는 왜 용도변경 해 줬는지 설명한 건 뒷부분 발언인 설명발언⑤와 정리발언으로 보고, 이 부분에는 허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백현동에 관한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발언 때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에 나오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를 위에서 언급한 ‘의무조항 요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이 ‘의무조항’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반된 해석이 나온 거죠.
2심 재판부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좁게 해석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면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2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사실’이라는 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제시했느냐? 2심 재판부는 증거가 제시됐다고 봅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빨리 민간에게 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이 확정됐고, 이 이후 국토부가 성남시에 3차례나 백현동 용도변경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공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제3항’ 등 법률상 근거가 쓰여 있었는데요. 이는 실제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국토부의 거듭된 법률상 요구가 있다 보니,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고 성남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즉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최종 변경하게 된 원인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서 한 것이 맞다.”
“발언 중 ‘어쩔 수 없이’ 혹은 ‘불가피하게’ 이런 표현은 증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상대적‧주관적인 의견이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다. 이건 선거법 2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오히려 부메랑으로?
검찰은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준 건 측근 김인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고 국토부 협박은 핑계”라면서 여러 근거를 대왔습니다. 성남시 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이런 공공기관 이전 협조 공문을 다 보냈는데 유독 성남시 백현동만 4단계나 용도를 변경했다는 거죠. 4단계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루어졌고, 이 용도변경을 해준 시점이 마침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시장이 측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용도변경을 4단계나 올려준 것이고, 국토부 협박은 핑계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은 2심 때 이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1심과 2심 사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김인섭 알선수재죄 판결문을 낸 겁니다.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에 뛰어들어서 브로커 역할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백현동 용도변경 등으로 사업이 잘되도록 친한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로비를 했고, 정진상이 성남시 실무진에게 “김인섭한테 잘 협조해 줘라” 얘기한 것까지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새 증거’가 검찰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진상까지는 확정이 됐지만 이재명까지 청탁이 됐는지는 확정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청탁 과정에 개입했는지 인정이 안 됐으니까 이건 오히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최대 쟁점 “국토부 협박”…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도 보겠습니다. 1심 때도, 2심 재판 진행 중에도 “협박을 했다”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성남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뒤집혔죠. 이것도 앞서 본 것처럼, 2심 재판부는 백현동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당시 국정감사 발언 중 설명발언③에 들어있는데요. 2심은 이 부분이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게 아니라 주어가 성남시에 있었던 이전 대상 공공기관 5개 부지를 뜻한다고 본 거예요. 시기도 2011년~2014년 초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2014년 후반 상황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설명발언⑤인데, 이때는 ‘협박’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서는 협박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1심 때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3명 불러서 실제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보는 등 재판이 2년 넘게 걸렸습니다, 2심 때도 2명 불러서 또 따져봤는데요. 2심 판결대로라면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2년 넘게 헛일한 거예요. 2~3달 만에 2심 재판부가 다 엎어버리고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협박’이 백현동 발언이 아니라면 1심 때는 왜 이렇게 협박을 가지고 서로 따져봤던 겁니까?

▶근간 흔든 2심 “피고인의 행위도 아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2심 들어 상당히 중점적으로 공략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2심에서 받아들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로 보고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의 주어는 ‘후보자’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는 건데요.
이에 대해, ‘협박’의 행위자는 국토부 공무원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였습니다. 협박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이재명이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장의 행위다. 시장의 직인 찍힌 고시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협박했냐는 게 아니라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누가 했느냐며, 그 주체는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건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라 판단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토부 협박’ 표현은 백현동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만 따져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2심은 이재명 대표의 “협박 표현은 과장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줍니다. 2심 재판부는 “법리에 의하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건 맞으니까 협박이라고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를 고스란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1심 “유죄” vs 2심 “무죄”… 여기서 갈렸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발언’ 관련해 넘어야 될 두 가지 벽. ‘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던 국토부 공문과 아무도 협박받은 사람이 없는데 ‘국토부 협박’ 있었다고 한 부분이 핵심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협박’과 ‘의무조항’은 설명발언③인데 이건 백현동 얘기가 아니었다고,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이 벽을 확 넘어버립니다.
1심 재판부와 검찰은 “질문부터 끝까지 백현동이다”라고 봤죠. 당시 이 질문과 이 답변은 백현동 의혹 때문에 나왔고, 모두발언과 정리발언을 보면 백현동 얘기라는 겁니다.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다 백현동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죠. 하지만, 1심이 묶음으로 봤던 발언을 2심이 쪼개서 “이건 백현동 발언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벽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왜 백현동 용도변경을 4단계나 해줬느냐? 이에 대한 판단도 근본이 달라집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스로 검토를 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봤고, 검찰은 “측근 김인섭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국토부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봅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스로 도장 찍은 건지, 박근혜 정부에 떠밀려 수동적으로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건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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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