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 관계자는 7일 "내일(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등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고려하면 마지노선인 6월 3일에 대선을 실시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돼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는 점에서 6월 3일이 유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