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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번째 불출석인데…강제구인 포기한 법원

2025-04-07 19:46 사회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번 연속 증인신문에 불참한건데, 재판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소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 증인 신문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한지 30여 분만에 끝난 대장동 민간업자 형사 재판.

증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번 연속 불출석에 종료돼 버린 겁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던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 6차례 소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겁니다.

감치나 강제 구인 같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제 조치도 시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증인신문 무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력을 쥐었던 자들이나 잡겠다는 자들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사법부에서도 증인신문이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 신청도 냈습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한 재판부는 오는 21일 다음 재판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증인신문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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