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주 월요일 시작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 상태라 생중계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본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준비기일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당시 첫 공판은 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생중계가 허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의 생중계 허용 여부도 이번주 안에 재판부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파면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혐의나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기소당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파면과 함께 사라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나 군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따지려는 겁니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