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986년생인 A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만 35세였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5개월 뒤, A 씨는 법무부에 국적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병역기피 정황이 있다며 불허 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병역 기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를 넘긴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다"며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병역 이행 의사를 밝혀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외국 국적 취득 만으로 병역 기피의도가 있다고 추정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