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시 지귀연)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이 지나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TV 뉴스를 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켜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국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조 청장이) TV로 지켜볼 때 지나가듯이 '(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조 청장이 계엄군을 TV로 보고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말한 게 맞는지 되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게 아니냐'고 임 국장에게 되물었습니다.
임 국장은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게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고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황이 없는 경비국장과 상의할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5분께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돼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재고를 요청하는 요청을 받은 뒤 조 청장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며 물리쳤다고 조사됐습니다.
조 청장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발언한 게 확실히 맞는지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임 국장은 "(조 청장이) 체포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보고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날 공판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