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라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AP통신·로이터통신·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탄핵으로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었다"라는 등의 언급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는 약 2시간 20분 만에 관련 사실을 전했지만, 올해는 하루가 지난 이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