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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민간업자, 1심 집행유예

2025-04-04 14:59 사회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씨 (뉴스1)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림종합건설을 운영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한 과도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일반 분양한 세대가 모두 분양됐고, 주변 시세가 상승했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삿돈 약 50억 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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