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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60일 만에 파면…경호 외 모든 전직 예우 박탈

2025-04-04 11:41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로 직행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진하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두번째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퇴임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상실됩니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교통 지원과 사무실 제공도 받지 못합니다.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예우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공무 목적의 여비 등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며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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