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정치권에서는 '장미 대선'인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60일의 시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때에는 선고 5일 뒤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 당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오늘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