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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조기대선 레이스 시작…유력한 선거일은

2025-04-04 13:39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의 날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결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미 대선'인 6월 3일 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60일의 시한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때에는 선고 5일 뒤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 당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오늘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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