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날부터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됩니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