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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국민의힘 불참

2025-04-04 15:44 정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다만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만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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