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만 세부 쟁점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이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군과 경창르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