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무죄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3심 넘어갈 때는 대부분 2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특히나 3심에서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죄 판결로 계속 갈 것이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거든요. 혹시나 2심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건 아닌지를 따집니다.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검찰은 2심에서 무죄 선고 나자마자 불복하고 바로 그다음 날 상고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2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요. 그렇다고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대부분 2심으로 돌려보내죠. 유죄인 것 같으니 다시 선고하라고 돌려보내는 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요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예 이 사건에 대해 2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왜 무죄로 뒤바뀌었을까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1심 “선거인들의 인상” → 2심 “행위 아닌 인식”
첫 번째 문제가 된 발언은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입니다. 제가 2심 선고 직전에 <뉴스터디>에서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중 1번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내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이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선거인(유권자)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가 1심 판결의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선거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2심에서도 유지될 것이냐는 게 포인트라고 짚어드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판단 자체를 완전히 아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2심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이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뉜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 재판부가 재판 초창기 검찰을 향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피고인의 어떤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해 달라”면서 공소장을 다시 써오라고 했고, 검찰은 3가지 유형의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고 정리합니다.
김문기 관련해서 SBS, CBS라디오, KBS, 채널A까지 4개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요. 검찰이 “김문기 몰랐다”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 두 번째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세 번째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김문기를 알게 됐고 전화 통화만 했다”는 세 가지 유형의 허위 발언을 공소사실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뷰 발언들이 각각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끼워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SBS ‘뉴스브리핑’ 출연 때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한 발언은 1발언에 해당하는 허위 발언이라고 검찰이 새 공소장에 제시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제가 김문기 처장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이라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하니까요”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전부터 김문기를 알았는데, 도지사가 된 후에 존재를 알았고, 통화만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건 새로운 공소사실로 제시를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는 이 발언 자체가 왜 거짓말이라고 볼까요. 일반 선거인에게는 단지 ‘김문기 몰랐다’가 아니라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어서 김문기 존재 자체를 몰랐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인터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측근이었던 유동규가 대장동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상황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김문기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간 사진이 나오고,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막 쏟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고 얘기한 건, 일반 선거인들에게 ‘아예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김문기 처장과 세미나도 같이 하고, 성남시장 때는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김문기에게 보고도 받고, 기자회견도 같이 했는데 ‘교유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2심이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 무죄 이유는?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석하지 말고 문언 자체만 봐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 주장을 하나하나 다 뒤집습니다.
① 2심 “후보자의 행위가 아닌 인식”
일단,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들고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만, 공직선거법상 ‘행위’는 더 좁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후보자의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느냐를 따져보기 전에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기억이 안 나서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고, 왜 내 기억에 대해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하느냐”는 주장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그 논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처벌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는 거예요. “질문이나 답변 어디를 봐도 ‘김문기와 교유행위’ 대한 표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② 2심 “교유행위 없었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 없다”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의 발언이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암시를 했다, 선거인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시 김문기 처장과 이 대표 관계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나오던 상황이다 보니,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말을 선거인들은 ‘김문기와 교유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한 건데요. 2심은 그렇게 암시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암시에 의한 사실 공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 문구로 정확하게 그 사실이 유추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어떤 질문과 답변에도 김문기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느냐고 묻진 않았다”면서 암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듭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알았습니까?”라고 진행자가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습니다”라고 답을 했죠. ‘김문기와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교유행위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안 했는데요. 이 문단만 봐서는 해석과 암시를 검찰의 주장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의혹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라 주장을 해왔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끊습니다.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한 것 그 자체만 봐야 한다. 그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까지 그 내심이나 의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2심 “도지사 때 알았다는 발언은 독자성 없다”
“도지사가 된 후 김문기를 알게 됐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게 검찰이 허위사실로 본 세 번째 공소사실 발언입니다. 검찰은 여기서 ‘도지사가 된 후 김문기 알았다’와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두 가지가 다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단 이 발언을 개별 공소사실로 따로 뗀 것 자체부터 문제 삼습니다. 이 발언은 성남시장 때 몰랐다는 걸 부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따로 떼어내 기소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 발언에 대해 앞서 “안다 몰랐다는 건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 봤죠. 똑같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도지사가 된 뒤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이 발언을 독자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굳이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건, 질문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꺼냈다. 그건 그전에 이미 교유행위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암시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1심 때도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교유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완벽하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다 몰랐다는 인식의 문제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근본부터 무죄로 봤습니다.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건데요. 이 대표 측의 논리를 고스란히 쫓아간 겁니다.

▶유죄→무죄, 2심에서 뒤집힌 ‘골프 발언’… 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김문기 관련 발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채널A 김진 앵커가 진행한 프로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시끄러웠어요. 패널이 “만약에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그 발언이 임기응변이나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에 ‘골프’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장 때도 김문기를 알았다’고 주장한 쪽에서는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게,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디 여행을 가는데 (김문기와)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라면서,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보긴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은 수백 명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당한 지적입니까?”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은 ‘골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합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조작이라고 발언한 것인데, 실제로는 김문기와 당시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쳤으니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내가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였다”고 주장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완벽하게 힘을 실어줍니다.
① 2심 “골프 안 쳤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당시 ‘김문기와 해외 골프도 같이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검찰과 1심에서는 이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는 ‘김문기와 골프 안 쳤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골프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골프를 언급했겠나? 의혹 때문에 골프 안 쳤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질문 자체에 ‘골프’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김문기 모른다는 걸 어떻게 설명(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외부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사후적 추론은 외연을 너무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나옵니다. 골프 관련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질 게 아니고, 이 인터뷰 질문에는 골프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② 2심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
‘골프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실제로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SNS에 ‘이재명 후보님, 호주‧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 치신 건가요?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볼마커가 꽂혀 있나요?’라면서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사진 속 이재명 시장의 모자에 골프용품인 볼마커가 있는 거 보니 당시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유동규와 골프 친 거 아니냐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도 같이 쳤는데 진짜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느냐는 의혹이 커졌던 상황인 거죠.

검찰은 김문기‧유동규와 이재명 시장이 함께 그때 당시 골프를 친 건 맞으니,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이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의 원본은, 당시 해외 출장 중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으로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골프는 호주 멜버른에서 쳤는데 이 사진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관광하면서 찍은 겁니다.
그렇다고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 4명 사진을 올리며 ‘골프 사진’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 속 이재명 시장 모자에 골프용품인 볼마커가 있다면서 김문기 등과 함께 출장 중 골프 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2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조작이라고 판단합니다. “원본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줬다는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을 때의 사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발언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거죠. 2심 재판부의 일관된 논리는 ‘해석하지 말고, 인터뷰 그 자체만 보라’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해도, 다른 합리적인 해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2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검사가 김문기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4차례의 방송 중 3개의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대법 판례’ 내세운 2심, 검찰도 ‘대법 판례’ 꺼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지, 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많이 들고 왔습니다. 암시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외부의 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된다는 판례를 들었는데요.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 바로 상고를 한 검찰도 “1심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함부로 파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상고를 했습니다. 앞서 2심 무죄 판결은 1.7%의 확률을 뚫은 것이라고 했죠. 1심에서 2년 넘게 충실하게 심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이렇게 함부로 몇 달 만에 바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나온 겁니다.
정리해 보면, 1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중점으로 유죄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건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들이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형사법 원칙까지 들고나와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은 이렇게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부분은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걸까요? 협박했다거나 협박받았다는 사람은 1명도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뒤집었을지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