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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던져 죽여” 아버지 살인미수 딸 실형

2025-04-08 11:40 사회

 인천지방법원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진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딸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2시쯤 인천 자택에서 57살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A씨 범행을 목격하고 말렸으나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심장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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