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2025-04-08 16:11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했던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사진 / 뉴시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조례안 청탁 사실 자체가 없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한 바 없다"는 김 씨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