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재판장 박은진)는 오늘(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자신의 두 아이가 연달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일을 두고 어린이집 교사를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교사와 대화하다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 씨(53)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오물을 타인의 얼굴에 묻히는 행위는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