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 허용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이후 사저와 법원 근처에서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집회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2차 공판 법정 촬영을 허용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