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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18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령은 군인이기 때문에 1심에서 군사재판을 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법정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2주의 시간을 준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