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 (출처 : 뉴시스)
서울시는 어제(1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 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도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이관합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던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를 맡게 됩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