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7월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쯔양이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경찰의 처분에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피고소인이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너무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의 변호인도 “관할 조정을 위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던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소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명시를 하고 경찰과 상의를 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