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면서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추징 선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