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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5-04-15 12:24 사회

 2023년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미호천교 제방 공사 현장.(출처: 뉴스1)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 곳 인근 도로(미호천교) 확장교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단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후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는 3.3m 낮게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7월 기록적인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임시제방이 터졌고 인근 강물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축조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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