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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은 합헌”

2025-04-15 10:13 사회

채권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민법 379조, 상법 54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을 냈다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낼 처지가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중 금리에 비해 법정이율이 너무 높아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 고지해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고정이율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규제가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은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법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 5%, 상법은 상사채권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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