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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의대 4학년생, 복귀 시한 넘기면 국시 불가”

2025-04-15 15:12 사회

 14일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의과대학 학장들이 의대 4학년이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AMC는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번 확인했고 의대 학장은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AMC는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들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며 "각 대학에서 정한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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