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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 원

2025-04-17 11:41 사회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거로 보이고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혀 없어 유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입니다.

또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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