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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강재’ 거짓 광고…공정위, 포스코 제재

2025-04-17 16:20 경제

 포스코가 2022년 11월 출시한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리닛' 브랜드 운영체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브랜드와 자사 인증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구체적 실증자료 없이 자체 친환경 인증인 '이노빌트'를 받은 제품에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친환경 인증 '이노빌트' 심사 기준을 뜯어본 결과, 총점 100점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는 ‘녹색기술 인증’ 2점에 불과해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다른 브랜드들을 한 데 묶어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함께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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