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022년 11월 출시한 탄소 중립 브랜드 '그리닛' 브랜드 운영체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포스코가 구체적 실증자료 없이 자체 친환경 인증인 '이노빌트'를 받은 제품에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친환경 인증 '이노빌트' 심사 기준을 뜯어본 결과, 총점 100점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는 ‘녹색기술 인증’ 2점에 불과해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다른 브랜드들을 한 데 묶어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함께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