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한 대행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 때까지 지명 행위에 따른 임명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변호사 등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