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라인 인사들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 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29일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이던 2018년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에도 6차례에 걸쳐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입니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임의로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차량 등의 진입로를 선점하고, 트럭에 몸을 묶는 방법 등으로 군사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은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도 최대 49배 증가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 중에는 범민련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미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사드 반대단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군사 작전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