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대포통장 2백여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MZ세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총책 30대 A 씨등 조직원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약 8달 동안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책 A 씨는 20~30대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관리책, 모집책, 현장실장, 내근실장 등 직급을 갖추는 등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약 4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2억 5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도 환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