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출처:뉴시스)
1조8500억 원대 미정산이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주요 경영진들의 1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재판부가 양측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묻고 증인신문과 관련한 의견 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린 경영판단의 결과이고, 구 대표는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부인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대표는 지난해 12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 상당의 티몬 위메프 정산대금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