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행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시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