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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서 무죄 판결

2025-04-08 16:49 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출처 : 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8일)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김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을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최 전 의장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준공 시 성과급 40억 원 지급 등을 약속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전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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