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사진 출처=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어제(4일), 후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 씨에게 5억 8천 1백 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2년 11월, 이 씨는 2004년 데뷔 이래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9억 원 가량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전속 계약 기간 정산금 지급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후크 측이 추가로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