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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기 대선 날짜 ‘강제 공고법’ 추진

2025-04-05 11:52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에 참석해 당 김윤덕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섭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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