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굴착 과정에서 살수하던 작업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처를 내렸다"면서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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